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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욕창방지용 매트, 기립보조기구등 9종류의 보조기구 지원
2008-06-26 14:59:23최종 업데이트 : 2008-06-26 14:59:23 작성자 :   안병옥

시는 저소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으로 전년도보다 품목이 확대돼 더욱 많은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인데 7월 15일까지 신청한 장애인은 8월 20일 내에 재활보조기구를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나 재활을 위해 보조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228-221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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