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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신고.등록하고 영업하세요
결혼중개업, 행정관청에 신고.등록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2008-07-02 09:46:11최종 업데이트 : 2008-07-02 09:46:11 작성자 :   임정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이거나 영업 예정인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관청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은 수수료, 회비, 그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을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수원시에 있을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은 시 가족여성과(031-228-2499), 국제결혼중개업은 경기도 복지정책과(031-249-3489)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국내(제)결혼중개업신고서, 보증보험가입증서, 종사자 명단 등이고 신고수수료는 3만원이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법률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1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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