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해드려요
2008-06-09 14:04:34최종 업데이트 : 2008-06-09 14:04: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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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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