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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해드려요
2008-06-09 14:04:34최종 업데이트 : 2008-06-09 14:04: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가구당 재산 7000만원 이하(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지역은 제외-그 외 지역은 6500만원) 이하인 사람(주소지 이외의 소유재산도 포함)아어야 한다.

18세 이하 유자녀는 월20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지급(중학생 분기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장해인(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은 재활보조금 월 15만원을,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는 피부양보조금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증후유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4등급 이내 후유장해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장학금 신청기간은 1차 :3월 / 2차:9월 공휴일은 제외)이며 교부 및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로 하면된다. 
무료전화 : 080-749-7171. 031-298-5006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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