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2000년, 보사연)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은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불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불임예방 조기검사란 불임진단을 받기 전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를 말하는데 결혼기간 6개월 이상의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80쌍에게 1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대상자 선정발표는 7월11일이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