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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이예요, 도와주세요"
'긴급 복지 지원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2008-05-01 15:03:21최종 업데이트 : 2008-05-01 15:03:21 작성자 :   

지난  2006년 3월 24일 시행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상황 해소를 통해 생계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생계지원, 의료비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외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게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134명이 신청해 이 중 114명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는데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계지원 1건 78만4320원, 의료지원 104건 2억1867만5220원, 기타지원(장제비) 2건 100만원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수원시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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