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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
의견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4-04-03 11:18:59최종 업데이트 : 2024-04-03 11:18:57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박종현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4. 8.)과 이의신청기간(4. 30. ~ 5. 29.)을 운영한다. 

상담은 구청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031-228-8560)에게 상담신청 예약 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에 맞춰 유선 상담 혹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지가행정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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