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
홈택스·손택스에서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 신고
2024-05-01 10:18:41최종 업데이트 : 2024-05-01 10:18:36 작성자 : 영통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황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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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신고·납부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23.12.31.)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수원시는 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을 방문하여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 채움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 종합소득세를 기한 연장 받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도 신청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김훈 세무2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는 경기도 옛청사 가족다문화동 신고도움창구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