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공익직불금’신청하세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등 지급…5월 31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2021-04-06 16:51:57최종 업데이트 : 2021-04-06 16:51:4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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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수원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① 2016~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받거나, 2020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 ③ 신청 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년 이상 0.1㏊(농업법인은 5㏊)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문 의 처 ○ 수원시 생명산업과 농업정책팀(031-228-2312) ○ 장안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5372) ○ 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6374)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7072) ○ 영통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8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