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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2018-01-09 17:09:19최종 업데이트 : 2018-01-09 17:07:06 작성자 :   라세준

영통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321건에 7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영통구내 오피스텔 신축증가 및 부동산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증가로 지난해보다 1억5백만원 증가되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청구서 앱, ARS 카드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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