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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기분 자동차세 92억6800만 원 부과
미납 시 가산금 추가, 1월 2일까지 납부
2017-12-19 20:00:20최종 업데이트 : 2017-12-19 19:58:31 작성자 :   유용환

 

장안구청 전경 (납부홍보 현수막)

장안구청 전경 (납부홍보 현수막)

 

수원시 장안구는 19일, 올해 2분기 자동차세 92억 6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3천여건에 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월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보고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7년 12월 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선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박민균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내년 1월 2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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