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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 등기하세요!
2018-01-09 16:19:52최종 업데이트 : 2018-01-09 16:17:55 작성자 :   김재일

권선구청사진

권선구청 앞 표지석

권선구는 201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4295건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징수한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여부를 수시 조사하고 등기신청 지연시 부과하는 과태료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 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구청 행사 등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031-228-64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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