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 등기하세요!
2018-01-09 16:19:52최종 업데이트 : 2018-01-09 16:17:55 작성자 : 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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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앞 표지석 권선구는 201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4295건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징수한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여부를 수시 조사하고 등기신청 지연시 부과하는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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