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2018-01-09 17:00:59최종 업데이트 : 2018-01-09 16:58:53 작성자 :   권건택

영통구 관내 공인중개업소 교육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홍보

영통구 관내 공인중개업소 교육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홍보

영통구는 관내 공인중개업소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세기준일 전․후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토지 소유자로 부동산 거래시 6월 1일 이전 취득시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시는 매도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관내 700여개 공인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자료를 발송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지 못하는 납세의무자를 최소화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