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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자동차세 129억9천279만원 부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7-12-15 20:20:10최종 업데이트 : 2017-12-15 20:21:39 작성자 :   이진주

권선구는 2017년 자동차세 정기분 7만8천976건, 129억9천279만 원을 12월 6일자로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2기분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권선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다.

이중 장애인・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 및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ARS(031-228-3651) 및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선구는 납기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문의: 권선구청 세무과 자동차세담당(228-6297)

한편 구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외국인을 위해 5개 국어로 도 제작 발송했다.
앞서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 및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또한 외국인 고지서를 2천421건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2기분 고지서는 1천467명의 외국인에게 1천540건을 5개 국어로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과세근거나 세액산출근거, 권리구제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6월부터 시행한 "다국적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고지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가 납세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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