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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10-30 16:06:50최종 업데이트 : 2017-10-30 16:05:22 작성자 :   이정석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19필지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에 접속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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