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10-30 16:06:50최종 업데이트 : 2017-10-30 16:05:22 작성자 :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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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19필지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에 접속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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