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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접수
2017-11-01 16:57:35최종 업데이트 : 2017-11-01 16:56:08 작성자 :   이상준

수원시 영통구는 10월 31일자로 296필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수원시(http://www.suwo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 29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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