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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17-11-16 15:33:32최종 업데이트 : 2017-11-16 15:31:56 작성자 :   신하은

팔달구는 10월 31일자로 146필지에 대해  '201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201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7479)으로 하면 된다.

팔달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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