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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자(법인) 명단 공개
2017-11-15 10:42:54최종 업데이트 : 2017-11-15 08:56: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15일부터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수원시·경기도 홈페이지, 시보·도보에 공개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상단 '세금' 아이콘을 누른 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공개 사전 예고(2017년 2월)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공개실익이 없는 사람, 사망자, 파산자, 청산종결법인, 불복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 221명(2017년 1월 1일 기준)에게 사전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을 받은 이들 중 38명이 체납액 5억 4천4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5억 8천400만 원(5천456건)에 이른다.

공개 대상 중 법인은 33개(18.75%), 개인은 143명(81.25%)이다. 체납액은 법인이 22억 9천100만 원(30.21%), 개인이 52억 9천300만 원(69.79%)이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아OO부동산 신탁회사'(6억 2천100만 원), 개인은 사업자 오OO씨(2억 9천300만 원)였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명단공개,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공공기록 등록, 사해행위 조사, 대위 등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징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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