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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택가격 이의신청 실시
내 집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2017-09-28 14:20:44최종 업데이트 : 2017-09-28 14:19:31 작성자 :   조미해
권선구는  2017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증측, 개축 등의 변동이 발생된 개별주택 51호와 공동주택 1천210호이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에 조정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63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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