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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1458억 원 부과 전년보다 10.5% 증가
부과 건수 36만 5789건
2017-09-11 09:55:13최종 업데이트 : 2017-09-11 10:10: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시청사

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45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1381억 원)보다 5.6% 증가한 수치다


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45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1381억 원)보다 5.6% 증가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16년 34만 9405건에서 2017년 36만 5789건으로 4.7% 늘어났다. 주택가격 상승(2.7%)과 개별공시지가(2.1%) 상승, 광교·호매실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이 재산세와 부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 30일이었던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인터넷납부 접속이 폭주해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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