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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7-09-06 16:37:15최종 업데이트 : 2017-09-06 16:36:09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3천208건 237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재산세액의 1/2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상가 등 건축물 부속 토지와 나대지, 임야 등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스마트고지서 이용 납부, ARS(031-228-3651)를 이용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울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배포했다. 또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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