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로수 '수난 시대'
상가 앞 가로수 무단 절단, 고사 약품 투여
2007-11-06 21:37:33최종 업데이트 : 2007-11-06 21:37:33 작성자 : 시민기자 정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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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로수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 절단은 물론 소금물이나 약물 등을 투여해 고사시키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상으로 자라는 가로수 훼손당한 가로수는 잘려진 부분이 30~60cm 가 넘어 보였다. 추가식재에 드는 비용은 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려나간 가로수 가로수 무단 훼손은 상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벌금을 감수 하면서 까지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로수 무단 훼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뿌리채 뽑힌자리 상가앞 잘려나간 두개의 가로수 자리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사소한 이기심으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씁쓸하다"며 행정 처분과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낙선/시민기자]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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