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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발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두 번째 사망자 발생
2009-08-17 11:32:40최종 업데이트 : 2009-08-17 11:32:40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해외여행력이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는 63세 여성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8월 16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면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망자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진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한 발열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시에 외국 방문력,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등의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시에는 확진검사 확인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보건소에 의심사례로 신고된 환자(기 신고환자 포함)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서는 손 씻기 생활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1.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3.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 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보건복지가족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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