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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화장실 앞 횡단보도 개선되다
등산객들의 안전 위해 1년 5개월만에 횡단보도 위치 변경되어
2009-06-30 09:30:26최종 업데이트 : 2009-06-30 09:30:2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시민기자는 2008년 1월에 경기대학교 인근 반딧불이 화장실 앞에서 등산객 대부분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고, 2008년 1월 28일자로 '반딧불이 화장실 앞 있으나마나한 횡단보도' 라는 기사를 해피수원뉴스에 게재 했었다. 

기존의 횡단보도는 등산객들이 주로 도로를 횡단하는 위치에서 약 30m 위쪽에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단서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유권해석에 있어서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반딧불이 화장실 앞 횡단보도 개선되다_1
반딧불이 화장실 앞 횡단보도가 기존의 위치에서 약 30미터 후방으로 위치가 이동되었다.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딧불이 앞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한 것은 수원시가 국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수원시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안전,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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