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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본인부담 경감 가능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는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2009-06-02 17:58:13최종 업데이트 : 2009-06-02 17:58:1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본인부담률 비교(일반성인 기준)>
복지부는 이번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 보험급여과 02-2023-741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본인부담 경감 가능_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본인부담 경감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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