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본인부담 경감 가능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는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2009-06-02 17:58:13최종 업데이트 : 2009-06-02 17:58:1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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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본인부담 경감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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