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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2008-12-12 11:28:36최종 업데이트 : 2008-12-12 11:28:36 작성자 : 시민기자   조성룡

지난번 '환경성보장제를 소개합니다'를 통해서  환경성보장제의 시행 배경과 제도의 대상품목,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환경성보장제가 왜 시행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환경성보장제는 누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보장제의 대상
- 환경성보장제는 10가지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 자동차 제조 수입업체, 재활용 사업자, 지자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각 주체마다 다른 의무이행의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사전 예방규정에 속하느냐, 사후 관리규정에 속하느냐, 전기전자 제품군에 속하느냐 자동차군에 속하느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생산자이냐, 재활용사업자이냐에 따라서도 관리표라던가 작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각각의 역할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 해당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입니다. 폐기물의 최초 생산자로서 재활용의 의무이행을 해야하는데요, 사전예방규정으로서 유해물질함유기준수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사후관리규정으로서는 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유해물질함유기준수선언과 폐자동차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 의무가 있고, 재활용정보제공 및 재질구조개선 등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사업자 및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운반을 하는 지자체 등은 관리표를 작성하고 재활용을 적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제도의 이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사후관리규정의 경우는 1월말까지 재활용의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월15일까지는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월30일까지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30까지 재활용의무량에 대한 미재활용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후관리규정은 진행되게 됩니다. 각각의 보고서는 업체가 어떻게 재활용을 이행하려하는지, 계획에 따라 재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재활용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은 어떤것이 있는지 관리되는 과정입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_1
'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_1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출시, 또는 수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선언을 해야 하며, 재활용에 관련된 정보요청이 있을시 재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과 노력은 결국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위한 버팀목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줄이게 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폐전기전자제품이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방지하게 됩니다. 

재활용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되며,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최대한 자원을 낭비없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생산자와 수입자들이 납부한 부과금과 재활용비용은 다시 재활용 기술개발이라던가,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원순환사회가 구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 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031-8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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