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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상해, 질병 보장 단체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2023-02-08 14:30:38최종 업데이트 : 2023-02-08 14:30:37 작성자 : 시민기자   박준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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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족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화상 진단, 암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이며,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상해, 질병은 365일, 24시간 보장합니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하며, 건설근로자의 개인 부담이 없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는 2011년부터 작년가지 12년간 7만 명이 가입하였으며, 이 기간 건설근로자 6천458명이 총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인 건설근로자이다.

1만 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안내문

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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