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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문가 토론회
2017-04-04 18:28:34최종 업데이트 : 2017-04-04 18:28: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수원시청사

수원시는 3일 수원시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용적률 상향, 인동(隣棟) 거리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 재개발사업과의 '재개발·재건축 종합 개선대책 안'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는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로 이어졌다.

인동 거리(집단 주택지에서 건축물 간 거리)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판상형 주택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판상형'은 아파트가 한 곳을 바라보며 일자형으로 배치된 형식을 말한다.

재개발사업과 관계자는 "인동 거리 개선 안을 재검토해 주거 환경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용 용적률 최대치를 20%에서 30%로 높이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보다 친환경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최대치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용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다양한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되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우수디자인 등이 인센티브 요인이다.

수원시는 ▲용도지역(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용되는 세부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 종(種) 상향 기준 완화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완화 ▲공원녹지 확보 면적 완화 ▲기부채납 인센티브 추가 적용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운영 투명화, 사업촉진 제고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11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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