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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홍보·단속
2017-01-19 16:07:12최종 업데이트 : 2017-01-19 16:07:12 작성자 :   임성진

영통구는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9개 지점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과 홍보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차량이 밀집하는 차고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상식'을 알리는 홍보지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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