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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돼요" 수원시 금연구역 신규 지정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조례제정
2017-02-08 11:09:26최종 업데이트 : 2017-02-08 11:09: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담배 안돼요 수원시 금연구역 신규 지정_1
담배 안돼요 수원시 금연구역 신규 지정_1

수원시 보건소(장안 권선 팔달 영통)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위해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서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8일부터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수원시보건소는 계도기간 동안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금연표지와 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페인 전개 등 집중적인 계도와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가 앞장서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보건소는 보건소별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18:00 ~ 20:00)과 네째주 토요일(09:00 ~ 12:00)에도 연장 운영하며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228-5828, 6420, 7719, 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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