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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체납세 대책보고회 개최
영통구는 5일 오전 9시30분 구청 상황실에서 박동수 구청장 주재로 총무과를 비롯한 각 과.동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영통구,체납세 대책보고회 개최_1구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해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체납액 208억원중 36.5%에 달하는 76억원을 징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체납 ..
김시헌 | 2010-10-05 14:04:30
체납 있으면 특허권도 압류
영통구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를 위한 특별 조치로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금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과 개인체납자 460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5종에 대한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법인 등 9명에 대하여 압류를 추진하였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 ..
김시헌 | 2010-03-08 14:07:21
영통구 체납액 정리 총력 추진
영통구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정리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체납액 245억6300만원 중 50.45%에 달하는 123억9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8300건 120억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전체 체납액의 52.7%에 해당하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장치(바퀴잠금)를 ..
김시헌 | 2010-01-29 16:28:52
"전국 상습 체납차량 꼼짝 마!"
영통구는 지난 25일부터 자동차세가 체납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구는 조세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온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체납액 징수 및 공매처분 등 징수권을 행사하고 징수촉탁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우리시 지방세입으로 수납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영통구는 상시로 실시하고 있는 관내 체납차량 영치활동과 병행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해 매 ..
김시헌 | 2009-11-27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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