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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감면) 신청의 달 팔달구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연납) 신청 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기간(’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
일시납부
,
감면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송지원 | 2023-12-29 11:29:07
팔달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달'이며,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팔달구는 경유자동차 4,225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자동차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송지원 | 2023-09-12 14:03:39
팔달구, 2023년 1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며, 납부기간은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팔달구는 경유자동차(2012년 이전 제작) 4,319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
환경개선부담금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송지원 | 2023-03-08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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