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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안구, 부동산 등기 지연과 실명법 위반 대상자 일제 조사
장안구는 금년도 1/4분기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 3565건에 대해 서면과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물건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또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 ..
부동산등기
,
과징금
,
과태료
유일정 | 2009-04-13 13:40:58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안내
장안구는 부동산거래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태하거나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나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부동산 거래 후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최고 해당물건 등록세액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등기신청을 3년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 ..
유일정 | 2008-10-22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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