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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6월까지…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2021-07-13 13:45:41최종 업데이트 : 2021-07-13 13:45:3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진신고기간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 기간내 자진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또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 혜택

구 분

위 반 내 용

벌 칙 ‧ 과 태 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허가 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 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신고 방법

구 분

제 출 서 식

구 비 서 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허가 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 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신고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 게시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활용해 작성 후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릴 예정이다. 문 의 : 수원시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 (031-228-3480·2896)홍보물

수원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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