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21년 성실납세자 법인 8개소·개인 12명 선정 인증패 전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 혜택
2021-10-08 11:26:30최종 업데이트 : 2021-10-08 11:26:1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원신용협동조합·씨와이뮤텍·세경하이테크·비아트론·씨티웰·학교법인유신학원·브로제코리아·한창 등 법인 8개소와 개인 납세자 12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1년간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시 주관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중에 선정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국세나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 또는 법인, 최근 5년 이내 수원시 성실납세자 및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개인·법인)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 법인, 인증패, 세무조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