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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대상, 저감 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2024-03-15 14:06:18최종 업데이트 : 2024-03-15 14:06:13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민간·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대상이고,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 대학·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200여 대의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9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

 

가스열펌프란 가스 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 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는 대기 배출 시설 신고 대상"이라며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신고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감 장치를 부착하길 바란다"라고 권고했다.

 

문의

수원시 환경정책과(031-228-3453)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3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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