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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하고 안전하게 키우세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1-08-13 10:42:04최종 업데이트 : 2021-08-13 10:41:4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변경사항 미신고 포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한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등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 대상 동물 등록·변경 신고 방법

 

신고내용

신고기한

접수처

동물등록

동물취득 후 30일 이내

동물등록대행자

소유자 변경(개명 포함), 소유자 주소·연락처·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되찾음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분실은 10일 이내)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소유자 주소·연락처·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되찾음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 가능)

무선식별장치 분실

분실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재발급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구청

 

※문 의

○ 수원시 생명산업과(031-228-3162)

○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장안구: 031-228-5384

- 권선구: 031-228-6373

- 팔달구: 031-228-7355홍보물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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