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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부서장 간담회 열어
2020-07-28 12:02:11최종 업데이트 : 2020-07-28 12:02:07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보육지원팀   류재영

수원시는 27일(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시 보육아동과장을 비롯해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시와 4개 구청이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은 7. 1.(수) ~ 8. 27.(목) 42일간 수원시와 4개 구청이 공통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실태점검으로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 책임자 등의 지정, 내부 관리계획 수립, 영상정보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부팅 및 로그인 암호설정, 로그인 기록 설정 등) 확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의 보관기간(3년) 준수 여부 및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장(김도현)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48조」에 의거 행정 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을 각 부서에서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부서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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