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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반드시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2020-09-14 08:26:55최종 업데이트 : 2020-09-11 16:22:1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식품유통팀   서승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지난 8월 21일부로 시행되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화훼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만약 재사용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등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일부 예식장에서 "화훼산업법에 따라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쌀화환만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련단체 및 지자체 등에 예식·장례식장 등에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재사용 화환 표시제 포스터, 올해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

재사용 화환 표시제 포스터

화훼, 화환, 재사용 화환 표시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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