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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8-01-10 10:13:31최종 업데이트 : 2008-01-10 10:13:31 작성자 :   김용식

수원시 장안구는 2008년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 1만1천561건 총 2억4천76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2.1%가 증가한 것이다.

면허세를 부과한 면허의 종류로는 총5종 704개종별이며 세율은 1종은 4만5000원, 2종은 3만6000원, 3종은2만7000원, 4종은 1만8000원, 5종은 1만2000원이다.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유효 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시중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98)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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