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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5-10-30 10:14:13최종 업데이트 : 2015-10-30 10:14:13 작성자 :   김정은

화서2동,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_1
화서2동,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_1

2015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오는 1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서2동주민센터는 사실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무단전출 의심자와 고령자
(90세 이상, 1925.12.31. 이전 출생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으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와 권역별 통장들이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화서
2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의 취지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라는 점에서 화서2동주민센터에서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무단전출자 등 관련 주민들께서 스스로 거주지를 이전하실 수 있게끔 안내 및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실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 사실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0%가 추가로 경감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을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용 화서
2동장은 "2015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구한다.""우리 화서2동주민센터의 담당자와 권역별 통장 등 조사자들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게 사실조사에 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 : 화서2동주민센터(228-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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