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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 행위 지도 점검
2015-12-15 09:06:37최종 업데이트 : 2015-12-15 09:06:37 작성자 :   정미현

공인중개사법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 행위 지도 점검_1
공인중개사법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 행위 지도 점검_1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4일,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4/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 지회 명예지도위원을 포함 10여명으로 구성,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84개소 중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와 잦은 민원야기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4분기 합동컨설팅에는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표준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중점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졌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에 적발된 건에 대해"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는 행정처분을 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개사무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기 컨설팅 시 폐문 ․ 휴업중인 중개사무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수시 컨설팅을 진행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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