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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2015-10-26 10:19:35최종 업데이트 : 2015-10-26 10:19:3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소방서는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경감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1년 8월 4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의무적으로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했다. 또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불길에 의한 사망(소사)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고 설치가 간편하다.

수원소방서장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예방임을 자각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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