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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방문 사실확인 '2016 민방위대 편성'
2015-12-11 17:16:10최종 업데이트 : 2015-12-11 17:16:1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는 12월 말까지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해 정비를 실시한다.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는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2016년도 편성대상은 1976.1.1.부터 1996.12.31.생까지다.

의무편성자에 해당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동의 통장들이 관내 거주사실 여부, 연락처 등 사실확인을 통해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중 적합한 민방위대에 편성한다.

이 중 기술지원대는 대장(당연직)인 수원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자를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고, 통장이 가정 방문해 사실확인을 실시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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