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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행정 현수막 정비
2015-10-08 17:26:23최종 업데이트 : 2015-10-08 17:26:23 작성자 :   임경석

공공목적 행정 현수막 정비_1
공공목적 행정 현수막 정비_1

영통구는 8일 구청사 주변의 공공목적 행정 현수막을 정비 했다.

구청사 앞 효원사거리~영통구청사거리 구간을 공공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 행정 현수막 일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사전 협의 및 허가신고를 받고 현수막을 게첨하여야 하나 공공목적 행정 현수막이 가로변에 난립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현수막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질서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해 금지장소, 물건등에 설치를 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거나 사고발생을 유발하고 단속의 형평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목적 현수막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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