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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
2008-02-29 10:42:22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0:42:22 작성자 :   이성석
수원시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_1
수원시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_1

수원시는 3월 한달 간 관내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217개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유통질서 전반에 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석유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 ·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주유소의 가격 표시판 미설치 및 과도한 할인금액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 ·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시료채취 및 노상에서 판매하는(일명:세녹스)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단속을 통해 고발하고 과태료(50만원에서 최고2000만원)을 부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는 엄정 처벌하며 불법행위 재발 근절 및 소비자의 건전하고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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