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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
2015-11-26 17:24:56최종 업데이트 : 2015-11-26 17:24:56 작성자 :   이관희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_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_1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도란 복무 중 본인의 질병치료, 가족의 병간호, 생계곤란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생계곤란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서 현재 복무하는 기관에 신청을 하면 경인지방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를 일시 중단한후 재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분할복무를 하게 되면 복무가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만료일자가 늦춰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중에는 질병사유, 가족의 생계곤란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 제도와 절차를 몰라 무단결근, 무단지참,무단조퇴,무단이탈이 이루어져 신분상에 큰 불이익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할수가 있다"며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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