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점검
2015-11-26 18:00:34최종 업데이트 : 2015-11-26 18:00:34 작성자 : 이정화
|
팔달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점검_1 팔달구 종합민원과는 지난 24부터 관내 10개동을 순회 방문해 4분기 사실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중점 대상이며, 특히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도 중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및 권한 관리, 주민등록 자료제공시 법령 준수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관련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오는 12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지연 발급 등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대상자는 기간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