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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보장급여 확인조사
2015-10-08 14:27:49최종 업데이트 : 2015-10-08 14:27:49 작성자 :   손민영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보장급여 확인조사 _1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보장급여 확인조사 _1

수원시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23개 기관 63종의 소득 ‧ 재산 ‧ 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함으로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 된다.

이번 확인조사 사업은 12개 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북한이탈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1만501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자에 대한 최초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각 차상위계층 자격 선정기준이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상향되어 확인조사로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연장하여 법 개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격 변경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로 권리구제를 최우선에 두려고 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보장급여 지원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 확인 조사로서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이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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