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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가 생명을 9합니다
2015-11-16 11:05:06최종 업데이트 : 2015-11-16 11:05:0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11월을 맞아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경감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홍보 및 국민안전처 출범일 11월 19일이 '소화기 day'로 지정되면서 소화기 갖기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의무적으로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또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수원소방서장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또 12월 중 약 2천여세대에 추가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에 있다"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예방임을 자각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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