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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동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2015-11-12 14:41:30최종 업데이트 : 2015-11-12 14:41:30 작성자 :   

장안구 파장동 주민센터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47일간)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한편,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파장동장 여륜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차원과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서 하는 만큼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장동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_1
파장동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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